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입구 모습. 김현주 기자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회는 6일 “대법원 1부가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서울시의회의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은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 구역을 넘어선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라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9월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회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월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조례 제19조 제5항은 보존지역을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지역을 넘어선 규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삶과 도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한 입법권 범위 내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결국 서울시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의 권한 충돌로 인해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문화재 보존과 도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우선시하던 관행 속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입법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향후 전국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계기로 지역의 현실과 시민의 삶을 반영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