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윤미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용인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가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연말 최대 회기 일정으로, 시정의 방향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이다. 이 외에도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정활동이 집중되는 만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점검과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례회는 11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을 세부적으로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17일부터 2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26일 제3차 본회의,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감사 결과 보고와 시정질문, 주요 안건 처리가 진행된다. 이어 1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을 세부 심사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후,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특히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체육활동과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안’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이동권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안건으로 평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윤미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시정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 복지·교육·안전 등 필수분야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정, 책임 있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제297회 정례회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한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민생 중심의 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