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재영 증평군수(왼쪽)가 충청북도교육청을 방문해 윤건영 교육감(오른쪽)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증평군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북 증평군(군수 이재영)이 오랜 숙원사업이던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증평군이 독립적인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의 교육자치 실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은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행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그동안 괴산교육지원청에 통합되어 운영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보했다.
증평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으로, 도시화율이 83.9%에 달하는 도농복합도시임에도 괴산군과 동일한 교육행정체계에 묶여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학령인구 변화, 학교 운영 환경, 교육복지 정책 등에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불합리한 행정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이재영 군수는 “증평은 중부권의 교통·산업·교육 중심지로 성장해 왔지만, 교육행정만큼은 타 지역의 종속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비로소 증평에 맞는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은 이번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재영 군수 취임 이후 지역 학부모회, 교육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함께 범군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며 민의를 결집했고, 충북도교육청과의 간담회, 도의회 및 교육부 방문, 국회 건의 활동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행정적 설득과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이 결국 법 개정의 결정적 동력이 됐다.
이 군수는 “이번 결과는 군민의 염원과 행정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교육행정 자치권 확보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평군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치안·행정’의 3대 자치체계를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증평경찰서 신설이 확정되며 치안 자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교육지원청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완전한 지방자치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군은 향후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부지 선정, 조직 구성, 기능 정비,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조속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 전반을 지역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 “교육지원청 설립은 단순히 행정기관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증평의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교육·행정·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치도시를 군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교육자치의 완성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증평군의 사례는 인구 규모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행정 수요를 반영한 교육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청 설치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은 향후 교육지원청 설립을 중심으로 ‘지역 중심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내 학교,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