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국회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통과시킨 데 대해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1953년 제정 이후 70여 년간 사용되어 온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명시해 모든 노동자가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을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 보던 시대에서 인간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둔 노동 가치로 전환하는 사회적 선언”이라며 “노동 없는 경제는 존재할 수 없고, 노동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기본 행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이번 국회 결정을 단순히 중앙정치의 성과로 보지 않았다. 그는 “2020년 양천구의회 의원 시절부터 이미 ‘근로용어 일괄정비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영역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논의를 선도해왔다”며 “당시 양천구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가 포함된 조례가 13건에 달했으며, 이를 ‘노동’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지방정부에서부터 용어 정비를 시작해야 중앙의 법률 체계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그 변화가 국회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을 보니 매우 뜻깊다”며 “양천에서의 작은 논의가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출발점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로서의 부정적 의미에서 벗어나, 노동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됐다. ‘근로’는 ‘열심히 일한다’는 행정적 표현에 머물렀지만, ‘노동’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권리의 주체를 상징하는 단어다.
최 의원은 “이제 우리 사회는 ‘노동’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인권적 가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언어의 변화는 곧 인식의 변화이며, 인식이 바뀌면 제도와 정책도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 중심 사회로의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명칭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 전반에서 노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란 의원은 “노동이 생존의 수단이 아닌 존엄의 표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개정은 지방의회와 중앙정치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결과”라며 “지방의회의 작은 제안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고, 결국 국회의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 의원은 평소에도 교육·복지·노동정책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노동의 의미는 학교 현장에서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 공정한 보상, 직업의 존엄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교육과 노동이 연결된 포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다음 세대가 건강한 노동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이번 ‘노동절 제정법’ 통과는 대한민국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이제는 법률 개정의 의미를 넘어서,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차별과 위험 없는 일터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에서 출발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