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이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한 안양시 선도모델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안양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지난 10월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한 안양시 선도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친환경적 전환과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안양시가 이미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폐현수막이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현수막이 소각될 경우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수십 년간 자연 분해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탄소중립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안양시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관계부서 정담회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약 19만 장, 총 129톤에 달하는 폐현수막이 발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단순 소각 및 폐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처럼 막대한 양의 자원이 아무런 가치 없이 사라지는 것은 행정적 손실이자 환경적 퇴보”라고 강조하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공공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 간의 처리 방식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공공 현수막의 경우 일정 부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소유권과 철거 절차가 불명확해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행정과 법률의 명확한 해석 없이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제시하며 실질적 대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의 ‘폐현수막 원스톱 수거·재활용 시스템’, 시흥시의 ‘재활용사업장 조성 및 사회적기업 연계 사업’, 그리고 행정안전부·SK케미칼이 세종시·강릉시 등과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재활용 모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안양시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 설치 및 통계 정비를 통한 재활용 종합체계 구축.
둘째,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재활용 인프라 조성.
셋째, 불법 현수막의 재활용 제도화를 통해 회수·처리·재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는 “안양시가 적극적 행정과 민간 협력을 결합해 나간다면, 단순한 폐기물 관리 수준을 넘어 ‘순환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보호, 행정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환경미화 차원을 넘어,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안양시가 친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 선순환 모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지영 의원은 평소에도 환경, 복지, 청년정책 등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제언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