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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 주민참여 문턱 낮춘 ‘주민투표 조례 개정’으로 ESG 거버넌스 실현 -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자치,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25-10-25 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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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사진=김영림 의원제공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10월 24일 제343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다


김영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주민투표 제도는 제도적 취지는 크지만 실제 주민들이 청구에 참여하기에는 서류 절차와 인원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이 지방행정의 중요한 결정을 직접 묻고 답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청구 주민 수를 완화하고 제출서류 요건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청장이 정보 접근과 안내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으며, 전자서명 방식을 추가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평가된다.



■ ESG의 ‘G’, 거버넌스 실천의 현장


김영림 의원은 그간 ‘ESG’를 의정 철학의 핵심 화두로 삼아왔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균형 있게 다루는 지방의회 운영을 강조하며, 특히 ‘G’ 즉 거버넌스의 핵심은 주민 참여라고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거버넌스는 행정과 의회, 시민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곧 민주성의 뿌리이자 지속가능한 자치의 시작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ESG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참여는 곧 책임이며, 투표는 곧 자치의 표현’이라는 철학 아래,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이번 주민투표 조례 개정은 그러한 철학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



■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


주민투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잡한 청구 요건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활용률이 매우 낮았다.


이에 김영림 의원은 “지방자치는 행정의 효율보다 주민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직접 묻고, 직접 답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면서, 동작구의 자치행정은 보다 열린 구조와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김영림 의원, ‘참여 기반의 자치행정’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뿐 아니라, 그동안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ESG와 자치분권, 주민참여예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등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동작구의 지역 환경정책, 돌봄 지원, 자치경찰 협력 조례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주도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써왔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ESG 거버넌스의 실천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자치,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김영림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치의 원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는 단순한 행정의 문서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약속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기반을 강화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김영림 의원의 ESG 거버넌스 철학이 동작구 자치행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참여형 지방자치’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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