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2025년 10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간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 성사를 기념하며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소상공인이 행정 절차나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기관이 함께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세무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투명한 세무환경 조성 및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용호 의원을 비롯해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안병만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협회 이사장 및 회원, 세무사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세금상담 및 컨설팅 지원 ▲세무교육 및 제도 안내 ▲상호 발전과 이익증진을 위한 협력 ▲수시 실무협의 및 홍보활동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세법 개정이나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호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세무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소상공인의 현장에 직접 닿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무 지원이 체계화되면 소상공인들의 세무신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업에 집중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의 경제 생태계는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세무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도화,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 의원은 “세무행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세무 지원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세무사회와 같은 전문기관이 행정 파트너로 함께한다면 단순한 세무대행을 넘어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전문가의 사회공헌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관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서울 각 지역 상권이 경쟁력을 되찾고, 세무 부담 완화와 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협약식 현장에서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김용호 시의원은 행사 내내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행정기관과 세무전문가, 현장의 소상공인 세 주체가 긴밀히 협력할 때 진정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서울시의회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조례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업무교류를 넘어, 세무·회계·행정 전반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세무전문가의 전문성과 행정 지원이 결합된 모델이 정착된다면,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