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0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천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한 가운데, 이 중 30건이 원안가결 또는 채택되며 실질적인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성과를 거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시민 중심 조례 9건이 원안 가결되면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과 정책적 보완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이 함께 다뤄졌으며,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일부 안건은 수정의결을 통해 법적 정합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재헌 의원은 ‘설봉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건의하며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국 의원은 ‘조례 이행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책임 강화’를 주제로, 제정된 조례들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학원 의원은 ‘과도한 행사와 축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매년 반복되는 축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과 시민 참여 중심의 행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현황과 향후 개선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를 통해 시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공공시설 관리, 예산 집행 효율성, 민원 서비스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정의결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례의 누락이나 문안 오류가 확인되어 시의회가 이를 보완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명서 의장은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특히 의원발의 조례들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이후에도 주요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가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복지 증진·도시 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