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서울시에만 과도하게 부과된 교육재정 의무 전출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 재정이 전국에서 가장 무겁게 부담하고 있는 현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간 형평성과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와 경기도는 5%, 기타 도 지역은 3.6% 수준에 그쳐, 서울만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구조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특별시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재정 전출 의무를 지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평등”이라며, “지방재정의 여건이 급변한 지금, 더 이상 30년 전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의 재정력이 과거보다 우월하다는 전제는 이미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이 17.1%, 경기도가 35.3%로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국비보조사업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예를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타 시·도는 90%인데 비해 서울은 75%만 적용받고 있다. 그 결과 서울은 매년 4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균형 구조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권한 배분의 근본적인 불공정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최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가 훼손된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감액 요구가 아니라, ‘합리적 차등 원칙’과 ‘자치입법 재량권 신설’이라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 10% 의무 전출 구조를 폐지하고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율, 고령화 속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 증감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 의장은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자율성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률적 기준 대신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개편이 단순히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분권정책의 방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재정은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분권의 척도”라며, “중앙의 획일적 기준이 지방의 다양성을 제약하고,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은 이미 복지·안전·교통 등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까지 과도하게 전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 건의안이 지방재정의 합리적 분배와 교육의 질 향상 모두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을 “헌법 가치, 지방분권,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서울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자치의 원칙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된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인 재정 자율성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만의 과중한 부담을 개선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탄력적 재정 운영을 가능케 하는 이번 제안은 단순한 예산 논의를 넘어, 지방분권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최 의장은 “서울의 형평성 회복은 곧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