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김영록 창원특례시의원(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이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창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김영록 의원(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이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0월 22일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를 시가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1인당 약 10만 원의 접종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경제적 이유로 접종을 미루던 고령층의 예방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은 노년층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치료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병으로,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효과적인 질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잠복해 있던 수두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과 신경 손상을 유발하며 고령층에서 특히 발병률이 높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은 대상포진을 경험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경통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비용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이상에 달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접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의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질환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고통이 심하고 후유증이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며 “적극적인 예방정책이야말로 고령층 복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단순한 의료비 보조를 넘어 지방정부 차원의 ‘건강 불평등 완화’ 모델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건강한 시민이 곧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며 “특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예방의 기회를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창원시의 보건소 및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접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관리체계와 예산 편성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 통과 후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해 세부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창원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노년층의 만성질환 관리, 예방의학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공공보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예방접종 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이자 ‘건강보험 보완정책’의 한 축”이라며 “창원시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따뜻한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의원은 그동안 지역 내 의료복지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꾸준히 정책을 제안해온 현장 중심의 의원으로, 건강 형평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질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공평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도시, 돌봄과 예방이 공존하는 창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