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이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사진=구리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장과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 간담회를 열고 지역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구리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지역 단위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례는 정은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의 체계적 제공 ▲통합지원회의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교육·홍보 및 약물관리 등 구체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시민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 등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구리시청 돌봄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돌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약물사고 예방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조직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발의자인 정은철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인구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체계로는 시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구리시가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며 “복지서비스가 ‘신청주의’를 넘어 행정이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는 돌봄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인 권봉수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주거 등 다층적 복합서비스를 연계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법률 공포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의 현실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신동화 의장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는 구리시가 돌봄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서비스에 대비한 내실 있는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의료·요양 간 연계 시스템 강화 ▲전담행정조직 설치를 통한 현장 대응력 제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계획 수립 ▲약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또한 복지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단위의 통합지원창구 운영과 민관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돌봄서비스가 단순한 복지 전달에서 벗어나, 의료·요양·복지·주거를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통합 돌봄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리시의회가 법률 시행 이전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모범적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시의회는 향후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최종 조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