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오른쪽 다섯째)이 10월 21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관련 현안 논의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3동)은 10월 21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관련 현안 논의 간담회’를 열고,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지원 방안과 교육 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올해 제정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국제청소년연합 울산지부, 울산링컨학교, 대영 홈 드림스쿨 아카데미 등 관내 주요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시행 이후의 운영 방향, 재정 지원 범위, 교원 처우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급식비 일부가 지원될 예정인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라며 “그동안 학생 복지와 급식 여건은 대부분 기관 자체 부담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 지원이 현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대안교육기관은 제도권 학교 밖의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공동체임에도, 교사 상당수가 무급으로 일하거나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봉사비조차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타 시·도의 사례처럼 교사 인건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교직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석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제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교사들의 헌신이 정당한 평가와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교육 현장”이라며 “교육청은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산 편성, 행정 체계 정비, 지원 기준 구체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급식비 지원, 교사 처우 개선, 시설 환경 개선 등은 교육복지의 기본 전제”라며 “울산시의회는 교육청과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중심의 학습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울산시의회와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조례 시행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의원은 향후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점검회의를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문석주 의원은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진 공공재”라며 “제도권 밖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로, 대안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울산시의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