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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에 앞장” - APEC 현장 점검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보장 필요”
  • 기사등록 2025-10-21 21:09:54
  • 기사수정 2025-10-21 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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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10월 20일(월)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 경주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양 위원장은 10월 20일(월)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그는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경주 APEC 전시장 및 PRS(Press Room Support) 등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는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은 물론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경북, 나아가 지방정부 전체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의정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예산심의권 약화 막고 투명성 강화해야”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운영위원장들의 주요 정책안이 함께 논의됐으며,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적으로 제출했다.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원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대부분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져, 기초지자체가 예산 성립 이후 교부금을 통보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지방의회의 통제권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 위원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한 긴급 재정수요 발생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법적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시기와 기준이 불명확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동시에, 주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도록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며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력 강화… 지방의회 공동 현안 논의


이날 정기회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주요 공동정책과제로는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건축물 신기술 장려 ▲공연자 안전 확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 등 7건이 상정됐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량은 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이 된다”며 “전국 시도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지방분권과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APEC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인프라와 경제,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라며 “경기도의회도 도내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행사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지방의회 주도형 재정정책 정립 기대


이번 건의안은 향후 행정안전부 및 관련 부처에 공식 전달되어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양 위원장의 제안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질화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지방분권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양우식 위원장의 건의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 중심의 재정정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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