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여성의 가사와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진=AI생성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여성의 가사와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 의장은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그동안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육아·가족 돌봄 등 사회 구조적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된 결과임에도,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그림자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고,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에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력보유여성 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할 경우 그동안 수행한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이 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조례안에는 단순한 경력 인정에 그치지 않고,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한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해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관련 사안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가사·돌봄노동은 사회 유지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 노동이지만, 임금이 없는 ‘그림자 노동’으로 간주되어 왔다”며 “이제는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고, 경력보유여성들이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제333회 정례회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 3월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여성의 삶을 지탱하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조례 발의는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인정과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구체적 실천 단계로 나아간 사례로 평가된다.
최호정 의장의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서울시가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전환점이자, 여성의 ‘삶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행보다.
특히, 돌봄·가사노동을 수행해온 수많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경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경력복원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최 의장은 “이번 조례가 서울시를 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어, 경력보유여성들의 삶을 지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의 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