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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대비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 조례 16건·기타 10건 등 26건 안건 사전 논의… 군민 생활과 지역발전 위한 실질적 정책 검토
  • 기사등록 2025-10-20 2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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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가 제315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조례안 및 군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양군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0월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315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및 각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시회 상정 예정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군정 주요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기획감사실) ▲3~4월 이상저온 과수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 편성(농정축산실)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 안(투자유치과)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체육과)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시건축과) 등 총 26건의 안건(조례 16건, 기타 10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경우 의원)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차미숙 의원)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 의원) 등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례로 주목받았다. 이 조례는 농촌지역 소득 불균형 해소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군민 보편적 복지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기본소득 조례는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각 부서장의 안건 설명 후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와 군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원들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적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제315회 임시회를 앞두고 군정 주요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군의회는 이날 논의된 안건들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간담회와 현장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의제를 중심으로 한 ‘사전 협의형 의정활동 체계’를 정착시켜,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양군의회는 단순한 안건 검토를 넘어, 군민 중심의 실질적 정책 논의와 현장행정과의 소통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조례와 정책이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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