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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대표 발의 -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 제한… “공무원의 인권과 일·생활 균형 보장”
  • 기사등록 2025-10-20 2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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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을 막론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전화·문자·메신저·SNS를 통한 업무연락이 일상화되면서 공무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직사회의 특성상 상명하복 문화와 긴급업무 관행이 맞물리면서 ‘퇴근 후에도 근무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는 불필요한 업무연락에 응하지 않을 권리, 즉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기존 조례 제16조(사생활 보장)에 이어 제16조의3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문자·전자우편·SNS 등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갖도록 하고, ▲ 해당 권리를 행사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금지하며,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박강산 의원은 “퇴근 후 업무지시, 주말 보고서 제출, 단체 채팅방 보고 요청 등은 더 이상 공직사회에서 관행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에게도 근무시간 이후에는 개인의 삶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사회의 수직적 문화를 완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과거 ‘잊혀질 권리’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인권으로 자리 잡았듯,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역시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입법이 공직사회의 갑질과 과도한 업무지시 관행을 근절하고, 보다 수평적이고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청년 공무원의 조직 이탈 방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특히 공직사회의 ‘업무 스트레스 구조’ 개선과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조직문화 혁신과 인권 중심 행정 구현에 힘써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에서 벗어나 개인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공직사회의 근무문화 개선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흐름을 확산시키는 사회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법제화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시의 사례는 국내 공공부문에서 그 첫 실천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박강산 의원은 “공직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시간이 보장될 때,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공무원’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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