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국토부- 주요 위반의심 광고 사례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정부가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부동산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청년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동산 담합 및 허위매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5주간 전국 주요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서울대 인근) ▲서대문구 신촌동(연세·이화·서강대 일대) ▲성북구 안암동(고려대 인근) 등 6개 지역과,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구·남구, 수원 장안구 등 비수도권 4곳을 포함한 총 10개 대학가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 점검으로,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에 게재된 1,100건의 광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약 30%에 달하는 321건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기재 ▲존재하지 않는 옵션(에어컨·냉장고 등) 포함 ▲융자금이 없다고 속이거나 근저당권을 숨긴 경우 등이 적발됐다.
또한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광고를 지속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명시의무 위반’도 155건(48.3%)에 달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광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소재지, 관리비 세부 항목, 가격 등의 정보를 누락한 경우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를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로, 계약 전 과정에서 청년 임차인에게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대학가에서는 공인중개업자 간의 암묵적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과 허위매물 게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기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좋은 방은 이미 계약됐다’는 식으로 유도해 더 비싼 매물로 계약을 전환시키는 이른바 ‘가격 담합형 유인 전략’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단순한 허위광고 차원을 넘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적발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와 콜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를 상시 접수하고, 정기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 밀집 지역일수록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크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대학가 임대시장 내 담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 대응의 일환이다. 청년 주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