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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소규모 농업인 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 지원으로 안전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력 도모”
  • 기사등록 2025-10-08 2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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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 활성화 방안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소규모 농업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과정의 복잡성과 가공·유통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는 황미상 의원을 비롯해 박희정 의원, 용인시 농업정책과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소규모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농가의 가공사업 진입 장벽 완화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유통 활성화 △식품 안전성과 품질 관리 강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현행 조례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황미상 의원은 “농업인들이 식품가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농업인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농가가 식품가공 및 유통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가공-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한 관·학·민 협력을 통한 기술 지원,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 가공시설 공동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농업인들은 “행정의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소규모 농가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 의원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오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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