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강남구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를 위해 구의회는 10월 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를 열어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상정 안건 심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10월 13일)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10월 14~17일), 제2차 본회의(10월 20일)를 통해 최종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총 3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사될 예정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이 10건, 집행부 제출 안건이 26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과 결의안이 다수 상정되어 눈길을 끈다.
주요 안건으로는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8인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발의) 등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2인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9인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등 9인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발의) 등 주민 복지, 환경, 공공서비스 강화 관련 조례안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들 안건의 심사 일정과 회기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효율적 회의 진행 방안을 논의했다. 오온누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은 지방의회 간 교류와 협력 강화,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양 의회는 정책 교류, 우수사례 공유, 지역특산물 및 문화교류 등을 활성화해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 시 사회·경제·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합리적 입법을 추진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 조례’,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조례’ 등은 지역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친환경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등은 복지·보훈 분야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다수의 조례안과 정책이 다뤄질 것”이라며, “의원들은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양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 복지 강화, 공정사회 구현, 환경 보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