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국회 의사당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2025 국회입법박람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12명이 함께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지방재정의 후퇴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지방정부 세입의 66%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지만, 현재는 37% 수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 중앙정부 지원이나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지난 30년간 오히려 퇴보했다”며 “지방정부가 주민 복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주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재정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정책 심의와 감사 권한, 전문인력과 자율적 조직 운영 역량을 갖추었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균형, 공개와 참여의 기준을 입법으로 명확히 해야 지방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자체적으로 성안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의 물꼬를 튼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했다. 그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전환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권한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지방의원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 임기 동안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제4대 서울시의원(1995~1998년)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과 지방의회법 외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원,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이송 건의안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지역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지방소멸 방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국회-지방의회 상생협력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협력의 틀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자주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재정 강화 논의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