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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개선 담은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본회의 원안 가결
  • 기사등록 2025-09-19 2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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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이혜원 의원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표결은 재석의원 93명 가운데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매년 연말에야 특별조정교부금이 시·군에 통지되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로 인해 시·군은 연말 막바지에야 재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초의회의 예산 심의권 역시 제도적으로 무력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하반기 교부는 반드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군은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도민들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지만, 연말에야 지급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시·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침해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은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으며, 이번 개정은 도민 신뢰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본회의 직후 열린 환영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두고 “좌절과 반복된 저항 속에서도 경기도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제도적으로 정례화되면 시·군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 또한 강화되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은 도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여겨지던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시·군 및 기초의회와의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실제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해소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부 시점과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이번 의결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혈세의 집행 과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도 주목된다. 지방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뚜렷하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초의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가 보여준 이번 성과는 향후 전국적으로도 지방재정 운영 제도의 개선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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