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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름철 폭염까지 생활안정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25-09-18 2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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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취지를 설명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가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강화했다.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겨울철 난방 위주의 지원을 넘어 여름철 냉방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긴급지원비 항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디딤돌소득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절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조례는 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이 서민 생활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지원 범위를 연중으로 넓히게 된 것이다.


홍국표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연평균 36만7천 원)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할인 제도(최대 월 1만6천 원)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은 상당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보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계절별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을 최소화하는 상시적 안전망 구축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폭염과 한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한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에는 폭염 및 한파 시 긴급지원비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이 지원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 특히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라는 틀을 넘어, 여름철 폭염 대응까지 포괄하는 상시적 생활안정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계절적 편중 없이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향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제도와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감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등과 시 차원의 지원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주도한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 지역구 활동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주요 의정 목표로 내세워 왔다. 특히 그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정책 의제로 삼으며 적극적인 조례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이러한 정책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민들에게는 냉·난방비 부담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서울시 차원에서 기후위기 복지정책을 제도화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뒤따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기후변화 적응형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계절별 에너지 지원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생활안정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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