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민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인공지능 교육 관련 법적 근거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63.5%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미국(39.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실제 업무시간 단축 효과는 미국(5.4%)보다 낮은 3.8%에 그쳤다. 관심은 크지만 활용 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도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관련 교육 필요성을 명시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조례에는 시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함양, 교육의 체계적 추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책 추진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유정희 의원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시민들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인공지능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역시 병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3월 유정희 의원이 주관한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 토론회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 교육의 필요성이 실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연결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단순히 교육 확대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AI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활용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유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AI 교육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정책적 연계성과 효과성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번 조례를 토대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구체화하고, 시민 대상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I 활용 역량 강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시민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가 차원의 혁신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