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교통위원회)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변속기가 없는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제동장치가 아예 없거나 일부만 부착된 상태로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교통위원회)이 전국 최초로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앞장서 제동장치 부착을 유도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운전자의 준수사항, 안전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대상 교육과 홍보 강화, 사고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단순히 규제에 그치지 않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윤 의원은 특히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안전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전동킥보드 안전 조례 제정,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교통안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윤 의원의 이번 발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시도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처음 다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자전거 한 종류의 안전 문제를 넘어, 청소년 교통안전 전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