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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산하기관 운영 투명성·효율성 강화” -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대
  • 기사등록 2025-09-16 2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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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3)이 회의장에서 조례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감독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 강남3, 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16개 출자·출연 기관을 비롯한 6개 공기업까지 총 22개 기관이 제도적 개선의 틀 속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 주무부서 협의 절차 의무화


서울시는 현재 문화, 예술, 체육, 의료, 연구, 금융, 여성, 복지, 관광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16개 출연 기관을 설립·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은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관광재단 등으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기관의 예산 편성,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 및 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 주요 운영 사항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이 단독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해당 주무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주무부서와 기획조정실 간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김현기 의원은 “그동안 기획조정실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부처 간 소통 부족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관 운영의 균형과 협력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공단까지 포함, 총 22개 기관 제도 개선


이번 조례 개정은 출자·출연 기관뿐 아니라 공기업도 포함한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이미 통과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조례 개정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등 총 6개 공기업이 이번 개정안과 함께 관리 체계가 정비됐다.


이로써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 총 22곳이 제도적으로 동일한 관리 틀 안에서 운영되며,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과거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의 업무 갈등으로 매입 임대주택 실적이 저조해 국비 1조 원 이상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며 “부서 간 소통 부족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관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서울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이 기획조정실과 주무부서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 산하기관은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파트너”라며 “기관들이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기대 효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은 주무부서의 전문성과 기획조정실의 총괄 관리가 조화를 이루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예산 편성과 조직 관리, 임직원 채용 및 보수 체계 개편 등 주요 사안에서 이중 점검과 협의가 이뤄지면서 제도의 허점이 줄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의료, 복지, 문화, 관광, 여성,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며, 예산 낭비를 줄이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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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6 2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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