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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서울시의원,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노인·국가유공자·취약계층 혜택 - 2026년 1월부터 시행… 건강한 여가생활과 사회통합 기여 기대
  • 기사등록 2025-09-15 2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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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이 회의장에서 발언하며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감면 대상은 더욱 넓어졌다. 김 의원의 안과 함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병합 심사되면서,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적용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김용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인 분들은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경제적 부담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경제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나아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 이후에는 서울시 전역의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서 해당 계층에 대한 감면이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구와 시설 운영 주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 안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이용료 감면에 그치지 않고,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도시공원이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건강과 복지를 함께 담아내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민들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체육시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A씨는 “헬스장 같은 사설 시설은 비용이 부담돼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가까운 공원 체육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공원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평등한 여가생활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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