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이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전역에서 제기돼 온 물류창고 난립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표준 기준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신설이다.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표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여건,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이는 도민의 정주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을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도민 의견도 적극 반영됐다. 입법예고 단계에서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제시되자, 원안에 포함돼 있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이는 물류창고 건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주거지 인근 난립을 억제하고, 산업 활동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정이 지역 경제와 주민 권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심사 직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가 당초 500m에서 400m로 완화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물류창고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물류창고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경기도가 물류창고 난립 문제의 해법을 제도적 틀 속에서 제시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유통 확대와 택배 산업 성장으로 물류창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거지 인근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 주민 생활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소음, 교통 혼잡, 화재 위험성 등은 주민 민원으로 이어졌고, 각 시군이 제각각 기준을 운영하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번 표준 기준 마련은 경기도 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경기도가 마련한 표준 허가 기준을 토대로 물류창고 설립 관련 행정 절차를 조율하게 될 전망이다. 도민 생활환경 보호와 물류 산업의 조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전역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