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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백화점 의무휴업 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경감 - 허훈 시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10월부터 본격 시행
  • 기사등록 2025-09-12 2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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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는 허훈 의원의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주요 시설이 의무휴업이나 자율휴무를 실시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매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다른 광역도시는 이미 조례에 근거해 주요 시설들의 휴무일을 부담금 경감 사유로 인정해왔지만, 서울만은 해당 규정을 두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 개선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을 갖는다. 법령은 휴무일에 대한 부담금 경감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비율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허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영업하지 않는 날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타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서울도 도입해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이 월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이나 자율휴무를 시행할 경우, 부담금을 5%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대규모 시설들은 경감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 주차 수요 관리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해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이뤄졌다.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총 30명의 의원이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보탰다.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서울시 교통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매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강제로 시행해 왔지만, 부담금 경감 혜택이 없어 업계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됨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교통 혼잡 완화 효과와 함께 대규모 시설들의 적극적인 교통량 감축 노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전국에서 교통 혼잡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다른 교통정책과도 연계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제도적 불합리를 바로잡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공정한 정책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정책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대형 유통시설의 휴무일 교통량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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