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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방통위,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피해 예방책 강화
  • 기사등록 2025-09-12 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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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를 계기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액결제 피해가 의심될 경우 확인과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예방책을 안내했다.


최근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KT 사고의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아, 일반 이용자들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결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제 내역 확인부터 시작


방통위는 피해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이동통신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내역을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SK텔레콤은 ‘T월드’, KT는 ‘마이케이티’, LG유플러스는 ‘당신의 U+’ 앱에서 손쉽게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제가 발생했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른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한도 축소·서비스 차단으로 선제 대응


사전 예방책으로는 소액결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서비스를 아예 차단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결제 한도를 설정해두면 범죄자들에게 악용당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생활 패턴에 맞는 최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용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자체를 해지하는 것도 확실한 대책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청소년이나 가족 명의 휴대폰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피해 확인 시 즉각 신고 절차 필요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이동통신사 또는 결제대행사에 알리고, 동시에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피해 확인 후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환불과 보상을 위한 핵심 절차”라며 “무심코 지나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불 미끼 문자’ 등 2차 피해 주의보


방통위는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에는 ‘소액결제 취소·환불’이나 ‘피해보상’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속이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미끼 문자에 절대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명확한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심 문자가 수신될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사용자가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메시지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AI 기반 스팸 필터링 강화 추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피해 사고의 원인과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스스로의 경각심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통신사의 보완책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편리한 서비스지만, 곧바로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 서비스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서비스는 과감히 차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출처 불명의 메시지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디지털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도 필수다.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 관련 개인정보 유출과 결제 피해 사고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통신사·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보호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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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2 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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