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와 노동시장에 대응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조례는 학교 안 학생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밖 청소년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청소년 개개인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 청소년 발달 단계별 진로교육 시책 마련 △ 다양한 진로체험 기관 발굴과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장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진로교육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취약한 여건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체계적인 진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자립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 통과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발전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진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발견하고 이를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이 함께 청소년 성장에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청소년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조례 제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통과 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된다.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장민수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청소년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을 ‘학교 중심’에서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확장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가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집행 과정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