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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등 교통종사자 음주운전 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 - 경기문 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도적 허점 강력 지적
  • 기사등록 2025-09-11 2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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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오른쪽)이 교통종사자 음주운전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이 시내버스를 비롯한 교통종사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체계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지난 9월 8일 열린 교통위원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개 버스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체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기록이 있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버스회사마다 음주 측정 방법이나 적발 시 처벌 기준이 제각각 다르고, 금전적·인사적 불이익조차 미흡하다”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주 적발 시 강등이나 중징계가 일반적인데, 준공영제 하에서는 회사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경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버스회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택시(법인·개인), 마을버스, 지하철 기관사 등 서울시 전역의 교통종사자로 확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교통위원회 전체가 공유하고 점검해야 할 자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 의원은 음주 적발 시에도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에 영향이 없는 불합리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 예산을 보조하는 만큼, 상여금·성과급 체계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노사협약에 직접 개입해 처벌 규정을 통일하고 관리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범죄 행위”라며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반드시 점검하고, 서울시 교통안전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의 음주운전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낸다. 특히 서울시가 예산을 보조하는 준공영제 체계에서조차 음주 관리가 회사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은,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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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1 2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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