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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장애인 쉼터, 5억 원 들인 리모델링에도 안전·편의 외면”…신복자 서울시의원, 총체적 난맥상 강력 질타
  • 기사등록 2025-09-11 2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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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리모델링 공사의 부실 문제와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가 학대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남성 쉼터가 5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이고도 장애인 안전과 편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1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회의에서 쉼터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임시로 거주하는 단기 보호시설이다. 기존 건물의 생활실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는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결정하고,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올 3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신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 여건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지난해 공사 초기부터 “장애인 이용 출입구가 가파른 계단으로 설계돼 있어 근본적인 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리모델링 대신 신축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설계와 계약이 진행돼 선급금까지 집행된 상황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했고, 올해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완공 이후 드러난 문제점은 심각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고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가동이 불가능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입소조차 불가능했고, ▲생활실 창문은 추락 위험이 있으며 ▲건물 외벽에는 균열이 발견됐다. ▲외부 출입문조차 없어 입소 장애인이 외부 노출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도 드러났다.


시설 하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지하 사무실이 침수돼 가전과 가구가 파손되고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등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 신 의원은 “매년 침수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지하공간의 구조적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예견된 재난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 효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정원 8명을 목표로 계획됐던 쉼터는 실제 구조상 침대 3개밖에 배치할 수 없어 최대 3명만 수용 가능하다. 신 의원은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이전·리모델링을 강행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입소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며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실장은 “현재는 공사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지적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단순 하자보수로는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병원 동행 등 외부 이용이 많은 피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현 부지는 애초부터 부적절했다. 노후 건물에 무리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한 결과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신 의원은 나아가 “현재 서울시가 성인·아동 피해장애인 쉼터를 각각 분산해 운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한 건물에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운영을 통해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리나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일원화된 인력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이야말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시설의 하자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성과 이용자의 특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참에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복지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와 안전이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약자 보호라는 목적을 가진 시설에서조차 ‘예산 집행의 논리’가 ‘이용자 중심의 원칙’을 압도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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