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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13개 법률 공포
  • 기사등록 2025-09-10 1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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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주요 법률 공포안. (자료=법제처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법제처는 9일 제41차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는 교육 현장과 국가 보훈, 공정거래, 해양 관리, 금융투자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학교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교육권 훼손을 막고, 집중력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 활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교권 약화와 학생 생활지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보훈 분야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년 3월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존 제도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해 주요 혜택이 집중돼 배우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고령의 유족들이 생활 불안을 덜고, 국가 보훈의 실질적 가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


경제 분야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에는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개정은 사전 차단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혁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목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 형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다. 


투자 특수성을 고려한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모험투자 촉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강화


환경·해양 관리 분야에서도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해양 이용에 따른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복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어선 증서 전자화 허용


한편,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어선검사증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도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종이 증서는 해수 유입 등으로 훼손·분실 우려가 컸던 만큼, 전자화는 어선 운영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


이번에 공포된 13개 법률은 교육·보훈·경제·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공포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교육권 보장과 국가 보훈, 중소기업 보호, 환경 관리 강화라는 핵심 가치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권 보호라는 명분과 함께 학생 인권 및 학습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제도는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 진전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지급 기준과 절차의 명확화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법률 공포안에 따라 후속 시행령 정비 및 현장 안내를 조속히 마무리해 제도의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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