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부적합 설치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도내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자블록 및 이동편의시설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철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눈과 같은 존재”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는 점자블록 설치의 부적합 사례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실제 보행 방향과 일치하지 않아 오히려 횡단보도 밖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버스정류장에는 아예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 연석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부 구간은 점자블록이 볼라드 앞부분까지만 설치돼 시각장애인이 차량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보행 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청사 내부 시설의 관리 부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도청 내부에도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점자블록이 존재하고, 점자안내판조차 전원 연결이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곳이 확인됐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순히 의무 이행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실제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도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고, 전수조사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는 모든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을 의무화해야 하며, 각 시설물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1개 시·군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민이 바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시설이나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라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 보장 문제를 지방정부의 책무와 직결된 의제로 다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편의시설의 상당수가 법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차원의 점검과 개선 요구는 향후 도내 교통약자 정책 전반의 방향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시·군별 점자블록 및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설치·관리 지침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점자블록은 단순한 보도시설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라며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점자블록은 보행약자에게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신호체계다. 경기도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식적 행정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보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