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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개회 -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조례안·추경예산안 등 45건 안건 심사
  • 기사등록 2025-09-07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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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구로구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오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4일 제337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철수)를 열어 제338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 현안과 직결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는 물론, 다양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주민 청원까지 폭넓게 다루는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의정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추경예산안 및 안건 처리 일정


임시회 첫날인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개회식을 진행한 뒤 회기 운영계획과 안건을 상정한다. 이어 12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특히 총 1조 1,54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기간 동안 논의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상정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안건이 총 12건 제출됐다.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용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명희 의원) 등이 제출됐다.


복지건설위원회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곽노혁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정열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미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지원 조례안(이명숙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권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은경 의원)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안건들이 포함됐다.



민간위탁 동의안 및 기타 안건


의원발의 조례안 외에도 총 3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함께, 공공시설 및 복지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 25건이 제출됐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다수의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포함되어 있어, 보육환경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 아동 돌봄 체계 강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구로 중장년 일드림센터,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고척열린도서관 등 주요 생활 SOC 시설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아파트 부지 도로공사 관련 주민 피해 확인 및 보상 절차 요청 청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주민 삶과 직결된 안건 심사


이번 임시회는 구로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치매관리, 음주문화 개선, 마약류 상품명 사용 억제, 장애인 이동권 및 직무능력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조례안이 여럿 제출되어 의회의 논의가 주목된다. 아울러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 기후·환경과 맞닿은 조례안도 눈에 띈다.


정대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예산안과 조례안, 주민 청원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현재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임시회 종료 후 의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은 구정 운영과 구민 생활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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