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김영림 의원은 구청과 경찰,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주민 체감형 안전정책이 실현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제안 초기 단계부터 실무자들과 꾸준히 협의해왔다. 사진제공=김영림 의원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동작구의회 제342회 임시회에서 김영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동작경찰서(서장 정석화 총경)의 제안을 토대로, 동작구청(구청장 박일하)과 구의회가 함께 수차례 실무 간담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한 끝에 완성된 결실이다. 조례 제정으로 동작구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선도적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 최초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112 신고 다발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범죄예방 우수시설을 지정하고 홍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제도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권 중심에서 치안 안전망을 확충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특히 112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불안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한 기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김영림 의원은 구청과 경찰,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주민 체감형 안전정책이 실현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제안 초기 단계부터 실무자들과 꾸준히 협의해왔다. 특히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안전은 행정, 의회, 경찰 어느 한쪽의 몫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조례는 주민 중심의 치안정책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고민을 이어왔다. 이번 동작구의 조례는 그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예방 중심의 접근, 주민 의견 반영, 경찰·구청·의회의 삼각 협력 구조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 모델로 꼽을 만하다.
또한 이번 조례는 안전을 ‘주민의 권리’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더불어 범죄예방 우수시설을 적극 홍보하도록 한 조항은,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림 의원의 이번 성과는 동작구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선도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12 신고 다발지역’을 기준으로 한 시설물 설치 조항은 지역 범죄 양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정책 접근법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동작구가 먼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는 곧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우리 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주민 모두가 더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단순한 입법 활동을 넘어, 협력과 참여, 예방 중심의 치안정책이라는 정책적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는 주민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동작구의회의 이번 성과는 지역 사회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는 자치의 가치와 함께, 지방의회가 주민 삶을 바꾸는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