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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서울시의원, 한강교량 도로표지 관리체계 일원화 이끌어내 -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조례 개정안 통과… “시민 안전 위한 효율적 관리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25-09-06 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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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의원 회의 발언 모습.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강교량과 1종 교량·고가차도의 본 시설물과 도로표지 관리 주체가 통합돼, 그동안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과 안전상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낳은 불편과 위험


서울시는 현재 구리암사대교, 잠실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가양대교, 동작대교 등 21개 한강교량과 1종 교량 19개소, 1종 고가차도 12개소를 포함해 총 9종 605개소(연장 410.7㎞)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본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은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가 맡았지만, 시설물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은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등 6개 도로사업소가 따로 관리해 왔다. 이처럼 관리주체가 분리되다 보니 시설 점검 과정에서 도로표지 변경이나 철거가 필요할 경우 부서 간 협조 절차가 추가로 요구됐고, 긴급 상황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혜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교량 안전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관리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량과 도로시설은 작은 관리 공백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조례는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에 설치된 도로표지 관리권을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 본체와 부속 도로표지가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되면서 점검·보수·변경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표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도로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현장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을 1종, 2종, 3종 및 법정 외 시설물로 구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특히 대규모 교통량과 직결되는 한강교량과 고가차도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 안전 최우선 기치


김혜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한 행정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도로표지는 단순한 안내 기능을 넘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합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 다양한 시설물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완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향후 전망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장에게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강교량과 주요 시설물의 관리 일원화가 본격화되면, 서울시의 도로 안전 관리체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량과 고가차도의 안전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시 기반시설의 신뢰성과도 직결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제기돼 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인 안전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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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06 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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