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와 학습,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9월 4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과제를 짚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가운데,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장이었다.
토론회에는 학계·현장 전문가와 도서관 관계자들이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해 목소리를 모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외로움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작은도서관은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이자 미래 도서관계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사회적 돌봄과 공동체 회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정숙 대조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관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전국 작은도서관 6,830개관 중 76.8%가 사립인데, 이 가운데 37.6%는 직원 없이 자원봉사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자치구마다 상이한 운영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시간에는 현장의 절박한 사례와 정책적 제언이 이어졌다.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관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며 “광역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여숙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관장은 “광진구의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0원으로 책정돼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라며 조례 제정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서울시의 입장도 공유됐다. 박희정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과장은 현재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민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 지역문화 진흥과 공동체 문화 형성의 거점”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체계를 마련해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도서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시민들은 언제든 다시 시청할 수 있어 논의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주민 자발적 참여로 확산돼 왔으나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특히 서울은 전국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차원의 진흥 조례가 부재해 체계적 지원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토론회는 법 개정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조례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균형적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지식과 문화, 공동체를 이어주는 작은도서관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