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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원, “폭염 속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야” - 서울시 방침 무시한 현장 적발… 산업안전보건 규정 준수 철저 주문
  • 기사등록 2025-09-02 2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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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창진 의원(오른쪽)이 재난안전실장(왼쪽)에게 폭염 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 안전 관리 실태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제332회 임시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폭염 경보 발령 시에도 일부 건설현장에서 야외 작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7월 8일 서울 기온이 34~37도까지 치솟아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창동 A현장과 중구 남산 인근 민간 건축 공사장에서 오후 2~4시 사이 야외 작업이 계속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앞서 7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건설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야외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중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에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폭염 속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폭염 기간이 해마다 길어지는 만큼, 현장 안전조치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일부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기관에도 충분히 통보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그러나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들은 폭염과 같은 악조건에서 무리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보다 면밀한 현장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폭염 대응 강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 ‘폭염안전 간담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이른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남창진 의원은 “서울시가 발 빠르게 대응책을 내놨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근로자들이 더 이상 폭염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남 의원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었다. 민자사업이나 민간 공사장의 경우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수칙 준수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특히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 상황에서는 건설사의 경제적 논리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폭염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순히 지침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남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특정 현장의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의미를 지닌다.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폭염 대응 현장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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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02 2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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