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지난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해 서울시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정부와 즉각 협의에 나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에는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전기요금이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서울 시민들은 가구당 연간 약 144만 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며, 전체적으로는 약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제도가 단순히 가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서울의 산업 경쟁력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은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며 “전기요금이 폭등하면 기업 경쟁력이 무너지고, 이는 곧 서울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시민이 이미 국가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했다. 인구 대비 다른 지역보다 두 배 가까운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서울시민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발전소와 전력망을 건설해 왔음에도, 이제 와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요금의 공공재적 성격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국은 하나의 전력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전력이 단일 사업자로서 동일한 품질의 전기를 국민 모두에게 공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구조에서 지역별 요금 차등은 헌법 제11조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제도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에너지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는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서울시민의 생활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즉각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서울시민이 직면할 수 있는 전기요금 부담 문제를 공론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분권’과 ‘지역 형평성’을 내세우며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서울시민의 생활 현실 간에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미 생활비와 주거비 등 고정 지출이 높은 지역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서민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역시 “서울은 고소득층이 많다는 이유로 단순히 부담 능력이 크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며, “실제 전기요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중산층 이하 서민 가구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와 대형 병원, 공공시설 등이 높은 전력요금 부담을 떠안을 경우, 이는 곧 서비스 가격 인상이나 지역 간 의료·산업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규남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정부가 전기요금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가치,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 역시 향후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정부와 협의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인지, 특정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정책이 될 것인지를 둘러싸고,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