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신동원의원 모습.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대책 및 보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불이익 해소와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백사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며, 수십 년간 고령층·저소득층 주민들이 정착해 살아온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부재하고, 보상 기준 또한 불합리하게 적용되면서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 무허가 주택 가옥주들은 대부분 사회적 안전망이 약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생존권 보장이야말로 주거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사업성이 개선돼 세대 수가 741세대 늘어났음에도,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상당수 주민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SH공사가 다른 재개발 지구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에서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받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사례이며, 이는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명부가 누락된 점, 토지 등 소유자 대표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 토지분할 및 보상 절차의 불합리성 등이 그것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절차적 오류는 주민 재산권 침해는 물론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일부 주민이 주거 이전비조차 직접 수령하지 못한 사례, 물건 조사 과정에서 실제 면적과 다른 보상액이 산정된 사례, 토지주 모르게 진행된 토지분할 및 보상 등 구체적 피해 사례를 열거하며 “억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한 SH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거듭 상기시켰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과거 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과 정비 기능을 명확히 하며 사명을 바꾼 만큼, 단순한 개발 추진을 넘어 주민 복리 증진과 주거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 주민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가 협력해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백사마을 사례는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라며 “앞으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백사마을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재개발 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 정비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권익 보장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