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재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보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열고, 2030년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현재 3만 명에서 7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재난 위기를 최소화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5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현행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확대하고, 가입 후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가입 요건 완화와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취업·재창업을 지원, 폐업 이후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대표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 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공제 지원 확대도 추가로 검토된다.
또한,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과세 방식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사업수입금액이 3년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퇴직소득세(4%)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0% 이상 감소만 해도 퇴직소득세로 전환된다. 이는 폐업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공제 납입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분기별 3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해져 연금저축 수준과 유사한 저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앞선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지원 확대도 병행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자금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뿐 아니라 실제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노용석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폐업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실제 도움이 되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공제제도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률과 공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세제 혜택과 납입한도를 상향한 것은 소상공인의 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용보험의 낮은 가입률은 제도 인식 부족뿐 아니라 가입 절차와 조건의 까다로움도 원인”이라며 “지원 확대와 함께 홍보·상담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 확대가 고소득 자영업자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소득 영세상인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발표한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실제 소상공인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정책 실행 과정과 제도 개선 속도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