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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군 접경지역 특수성 고려한 노인복지 지원 절실”
  • 기사등록 2025-08-28 0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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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가운데)이 26일 연천군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 노인정책팀, 연천군 사회복지과, 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연천군 노인복지 현안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연천군의 인구감소와 접경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노인복지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월 26일 연천군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 노인정책팀, 연천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노인복지 현안을 청취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의 정체성 확립 ▲노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지원 비율 조정 ▲노인대학 동아리 강사료 지원 ▲어르신 미담 사례 포상 확대 ▲1사1경로당 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군 자체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석 연천군노인복지관장은 “노인지회와 복지관의 기능이 혼재될 경우 기관 간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각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협력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혜 연천군 사회복지과장 역시 “연천군은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이라는 이중의 특수성을 안고 있다”며 “군비 부담을 줄이고 도 차원의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탁민영 경기도 노인정책팀장은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율은 도비 10%, 군비 90%로 책정되어 있지만 일부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수당은 도비 100% 혹은 절반씩 지원하고 있다”며 “연천군의 건의 사항을 내부 검토해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러한 논의에 힘을 보태며 도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천군은 다른 지역보다 재정적 어려움이 크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 행정적 부담이 심각하다”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보조율을 현재의 1대9 구조에서 최소 3대7, 가능하다면 5대5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강사료를 자비로 충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문제는 경기복지재단의 ‘즐김터’ 공모사업이나 ‘이음터’ 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선행 사례 발굴과 포상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백학면 노곡1리에서 노인회장과 총무가 심폐소생술로 벌에 쏘인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모범적 사례는 지역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선행이라도 널리 알려져야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연천군의 현실적 한계 속에서 1사1경로당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윤 의원은 “기업체가 부족한 연천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방식으로는 1사1경로당 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며 “도 차원에서 기업 매칭 지원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매칭 사업을 신설해 접경지역의 경로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은 농촌형·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운영비 보조율 조정, 강사료 지원, 경로당 활성화와 같은 현안은 도정 질문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연천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접경지역 문제를 안고 있는 연천군 사례는, 경기도 전역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설계할 때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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