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가운데)이 26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구점자·손준기 시의원과 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택시복지센터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부천시 오정구에 건립 중인 택시복지센터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구점자·손준기 의원, 부천시 대중교통과 및 주차정책과 관계자, 택시화물팀, 주차정책팀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고, 인근 일방통행 도로를 활용한 노상주차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택시복지센터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핵심 시설이다. 센터에는 경정비센터, 교육훈련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며, 기사들이 차량 정비와 교육, 휴식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3월 13일 착공식을 가진 후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 시 부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센터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주차난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인근 공영주차장은 이미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는 만차 상태가 빈번하며, 그 결과 이중주차나 불법주차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공영주차장은 월정기 20%, 일일 주차 80%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택시조합이나 복지센터 전용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에는 형평성 문제와 행정적 한계가 있어 주민과 택시기사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박상현 의원은 “택시복지센터는 택시 기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지만, 정작 기사님들이 차량을 안정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시설의 의미가 반감된다”라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인근 도로 구조를 활용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변 일방통행 도로의 폭이 약 5m에 달한다”며 “법정 최소 기준인 2.75m 차로만 확보하면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현재 불법 주차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전환해 약 50면 이상의 합법적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불법 주차를 합법적인 주차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과 택시 기사 모두가 숨통을 틀 수 있고, 더 나아가 질서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택시복지센터를 찾는 기사님들이 합리적인 사용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주차 공간 확충을 넘어 제도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번 대안은 주민과 택시 기사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이라며, “택시복지센터 주변 주차난 해소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반의 불법 주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도심 지역은 차량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상시적인 민원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택시기사들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도시 내 주차 질서 개선, 공영주차장 기능 강화라는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간담회에 함께한 부천시 관계자들 또한 해당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실무 검토에 착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과 택시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택시복지센터 건립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교통 환경 개선과 종사자 복지를 함께 이루는 사업”이라며 “이번 주차장 확보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주민과 기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앞으로 부천시가 직면한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와 부천시, 그리고 지역 주민과 택시업계가 협력해 새로운 주차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