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지난 21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충청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내 최대 규모의 공법학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대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대규모 학술행사이자, 지방의회가 직접 참여해 공동 주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57년 창립된 한국공법학회가 주관해온 학술대회 역사에서 지방의회가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례가 없다. 이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충남도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와 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체 세션에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굵직한 의제가 다뤄졌고, 분과 세션에서는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 법제, 인공지능 법제 등 현안 중심의 40여 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손잡고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규명하는 한편,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분권적 국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 헌법 제118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와 규범적 가치를 재해석하며,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공존 가능한 미래 법질서 확립을 위한 방향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심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확립돼야 할 제도적 가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 개헌 논의의 본격화를 주문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자치분권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지금,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제시된 학문적 성과가 자치분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년여 간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지방의회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이번 대회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조직권 보장, 재정 자율성 확보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학문적 담론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지방의회가 학술적 논의의 주체로 나섬으로써 지방자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학계와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분권 담론 확산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일제강점기 중앙집권적 통치 경험을 반성하고,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를 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 충남도의회의 참여는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지방의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