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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현장 목소리 담아 정책 반영 추진 -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제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25-08-23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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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오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8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와 경기연구원,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주요 단체가 참석했다.



TF 운영 성과와 제도 개선 건의


최승용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가 ▲명확한 기준 부재, ▲과태료 중심 운영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출범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는 매월 정례회를 통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왔다.


TF는 활동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정책(4건), 감사(8건), 관리(2건) 등 총 14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TF가 제시한 개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제기


정담회에서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발표하며, “공동주택 민원이 점점 다양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관리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는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지만,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역할 구분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센터 설립 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종사자 의견과 과제


이날 정담회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들은 센터 설립 예산 확보, 일부 민간위탁 가능 범위, 외국어 민원 대응, 층간소음 문제 등 실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시군에서는 외국어 민원 대응의 어려움이 지적되었고, 관리사협회 측은 “센터가 외국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동주택 대표적 갈등 요인인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 홍일영 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단지 파견을 확대하고, 시군 순회교육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배터리 과충전 화재 위험, 시군별 관리기준 차이에 따른 혼란 등도 현장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과제였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부서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 전달하고, 오늘 나온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용 의원, “정책 반영 끝까지 챙길 것”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최승용 의원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공동주택 관리가 입주민과 경기도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오는 9월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 경기도 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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