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19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경기도 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유 의원은 19일 경기도청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생숙 문제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수만 명의 도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숙은 원래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됐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성격을 띤 형태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상품으로 대규모 분양이 이뤄지고 주거용으로 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주거 전용으로 인한 임대차 분쟁, 관리 사각지대, 소방·안전 규정 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2021년부터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완료한 시설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30실 이상’이라는 숙박업 신고 기준은 중소 규모 생숙 운영자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합법 전환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유영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 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이어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왔다.
유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조례안을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미신고 생숙 약 2만1천여 호가 합법화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생숙은 총 2,312동 39,376호에 달하지만, 숙박업 신고율은 45.7%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이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유 의원은 단순히 조례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왔다.
그간 ▲국토부 관련 규제 완화 협의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시·군 순회 점검 강화 ▲안내문 배포 및 컨설팅 추진 등을 주도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자 상담, 안전 점검, 합법 전환 절차 안내 등을 맡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행정과 입법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추진의 의미를 “도민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주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하지 못한 다수의 생숙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도민 주거 안정과 지역 사회 갈등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 또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발생하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정식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통과 여부에 따라 생숙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