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서울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서울의 인왕산과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비롯한 하천과 산지 곳곳에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국내에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서울시에는 식물 8종과 동물 9종 등 총 17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종으로는 가시박, 돼지풀, 미국쑥부쟁이와 같은 외래 식물과, 붉은귀거북, 블루길, 미국선녀벌레 등이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 교역이나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다. 일단 토착 환경에 정착하면 급격하게 확산하여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토착종의 생존을 위협한다. 서울은 인구와 물류가 집중된 도시 특성상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고,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서식 환경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어 확산 속도가 빠른 편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별 맞춤형 관리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서울시는 생태계교란 생물과 관련한 자체 조례가 없어 그동안 제도적 기반이 취약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서울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의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 활동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보고·지도·감독 및 지원금 환수 규정 ▲시민 참여와 홍보 강화 ▲자치구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근거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조기 발견, 대응,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허훈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토착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며, 복원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국내외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외래종 유입 위험이 높은 만큼,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서울의 생태환경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지역 차원의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서울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발의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는 전국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 조례를 갖추게 된다.
서울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붉은귀거북과 베스 등 외래종 퇴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도시 환경 특성상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가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서울의 생태계 보호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훈 의원의 이번 발의가 실현된다면, 서울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게 되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보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