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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알뜰폰·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서민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 기사등록 2025-08-18 2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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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모습. 사진=대통령실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앞으로 알뜰폰 요금과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또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22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 알뜰폰·소액결제까지 채무조정 확대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채무조정 협약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그동안 신복위는 통신사와 협약을 맺어 취약 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해왔으나, 일부 알뜰폰 사업자나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는 협약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신복위와 통신업계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올해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법적으로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알뜰폰 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실제 영위하며 개인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들도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의 이행 강제력이 강화되고, 기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일부 통신업체까지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빚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 재원 조달 방안도 포함됐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뿐 아니라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휴면예금 운용수익은 주로 자활 지원 용도로만 사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서민금융 보완계정에도 활용되어 보다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재원 확보처가 늘어나면서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도 협약 대상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는 부실채권 관리와 채무조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테러 관련 법인 금융거래 차단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테러 금융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국내 자금이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 관련자가 지분을 50% 이상 출자하거나 소유한 법인은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또 테러 관련자가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도 규정이 신설됐다. 지배 여부는 ▲대표자·임원 과반수 선임 ▲의결권 과반 행사 ▲정관·계약에 따른 자금 운용 및 임원 임면 영향력 행사 등 구체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법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이동이 사실상 차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 서민·취약계층 금융안전망 강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시행령 개정안은 한쪽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생활 안정, 다른 한쪽은 국가안보와 국제금융질서 준수라는 상반된 목적을 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금융 질서 확립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알뜰폰·소액결제까지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통신 요금이나 소액결제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이 제도권 안에서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면예금 운용수익의 활용범위 확대로 정책자금의 효율성이 높아져, 서민 금융지원의 양적·질적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채무조정과 금융 지원을 확대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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