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영해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이성룡 의장, 산재장애인협회, 안전시설 점검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울산시 일부 도심과 생활권역에서 보도 단차, 불법 점유물,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보행약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현안 간담회’를 열고, 울산시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성룡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산재장애인협회 관계자, 안전시설 점검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간담회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자블록, 경사로, 보도 단차, 보행신호기, 안내표지판 등 주요 안전시설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법적 규격 미준수와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 사례들을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바로 앞에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가 설치돼 안전한 통행이 원천적으로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횡단보도 경계구간 단차가 법정 기준인 2cm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급한 보완을 요구했다.
경사로 시설의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사로에 설치된 우수받이 틈이 휠체어 바퀴보다 넓어 전복 사고 위험이 높다”고 호소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인도 무단 방치, 버스정류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경계석의 미끄럼 방지시설 미설치 문제도 심각하다”며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
이성룡 의장은 간담회에서 “보행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문제와 개선 방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영해 의원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동편의 안전시설은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보행약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정책과 제도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울산이 모범적인 보행환경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시의회가 시민 생활 밀착형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교통 환경 변화 속에서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만큼, 향후 시의회의 지속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안전시설 확충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특정 계층의 요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이 사람 중심의 안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